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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맞춤형 환경오염 단속 추진 최훤
  • 기사등록 2016-01-19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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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오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환경오염 단속은 지난해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도입한 지도점검 방법으로, 기존의 개별사업장 방문 점검의 획일적 방식을 탈피해 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와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춰 실시하는 단속방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이나 대기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공단의 해당 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맞춤형 환경오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을 병행해 공단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15개소를 대상으로 총 6,412개소 점검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413개소를 사법 및 행정처분 했다.


적발된 413개소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155개소, 비정상 가동 70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44개소 기타 144개소이며,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사법기관 고발을 병행했다.


사업소는 이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 364개소에는 환경분야 전문가와 함께 환경기술 지원을 완료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소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이어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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