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 유실동물의 안락사 전 보호 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보호와 공고에 걸리는 10 일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보호, 공고와 더불어 입양대기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주인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 유실동물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연장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