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별자치도 세수감소에 따른 초 긴축재정!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으로 헤쳐 나간다! - 활용 불가한 잔여지 등 적극 매각하여 민간이 활용토록 유도(경제성) -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 확충 기대(10년간 1,200억 원 규모) 김민수
  • 기사등록 2023-07-13 10:48:10
기사수정


▲ 사진=미활용도로재산 정밀조사 안내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우려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천 3백 필지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선별적 매각 및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밀조사 대상은 전년도 실시한 도로재산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 추정 재산 약 7천 3백 필지이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 필지별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그리고 점유자 탐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미활용 도로재산 중 집단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규모인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에서 매입 시 토지가치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무단점유 중인 재산은 현장조사 및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점유자 탐문 등을 실시하고, 언론보도 및 안내현수막 등을 통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도로재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밀조사 기간 내에 무단점유자가 해당부서(도로과, 033-249-3621)에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매각 등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조사를 통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2천 필지, 추정가액으로는 약 1,200억 원(연평균 100억 원)이며, 무단점유 재산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는 연간 1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도가 관리중인 도로재산은 37,150필지로 이중, 사실상 도로로 활용이 불가한 잔여지 등 도로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국면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86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부여 낙화암
  •  기사 이미지 아산서·유관기관 협업, 두바퀴 차 교통안전 캠페인 및 강력 단속실시
  •  기사 이미지 몽골은행, 전기차 충전기를 6500만대에 구입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