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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서울역 사고…강남역 사고 "사망자 개인 과실로 종결?" 박명희
  • 기사등록 2016-02-04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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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서울역 사고로 80대 여성이 숨을 거둔 가운데, 과거 강남역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YTN 뉴스캡처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와 달리는 열차 사이에 끼어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사망자 개인과실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29일 저녁 7시 30분께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하청업체 유진메트로컴 직원 A 씨(사고당시 29)는 시속 80㎞로 달리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20m 가량을 끌려가 사망했고 이후 5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이 같이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사고 후 2인1조 정비규칙을 어긴 점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지하철 운영시간에 스크린도어 안쪽 수리 금지 규칙이 돼 지켜지지 않았는지, 강남역이 열차에 수리 사실을 알렸는지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사고가 난 3일 후 A 씨의 아버지 B 씨(69)와 A 씨의 어머니씨는 유진메트로컴으로부터 보험금과 위로금으로 4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이에 대해 B 씨와 C 씨는 당시 이 서류가 유진메트로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처벌의사 확인서’ 즉 합의서인 줄 몰랐다고 뒤늦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유족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가 성사돼, 사망한 A 씨는 회사의 지시 없이 작업했고 강남역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2인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자의적으로 혼자 하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강남역 사고로 아들을 잃은 B 씨는 자신의 무지를 한탄하며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 형식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 고용노동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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