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018년 12월까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 건축물이다.
강남구 내 1만6296개 동이 해당하며 내진 보강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 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