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부터 1인 가구 또는 최중증 장애를 가진 주민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지원 해 24시간 돌봄체제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는 매월 20일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신청한 대상자 중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또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 2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30시간씩 추가 지원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했다.
올해는 혼자 사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5명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명에게 월 30시간씩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4개 기관으로 GoodJob자립생활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구형 강남구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 최중증 독거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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