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22대 총선 공약 ‘농어촌 재구조화프로젝트’ 발표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재구조화프로젝트” 공약이 발표되면서 정읍고창을 비롯한 농어촌의 새로운 변화가 주목된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제1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와 제2호 “서해안철도 건설”공약에 이어 오늘(15일) 제3호 총선공약으로 “농어촌 재구조화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늘고, 무계획적 난개발과 산업폐기물의 유입 등으로 생활·주거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정읍과 고창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농어촌의 빈집 급증 및 폐교 증가, 도심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 도심 상가의 휴업 증가 등의 농어촌 생활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곧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는 농어촌 공간을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이 발표한 “농어촌 재구조화프로젝트”에는 빈집 및 폐교 정비, 농어촌의 거점마을 조성, 도심 재생 본격화, 농어가 소득보장, 농어촌 맞춤형 교통모델 운영 등이 포함됐다.
먼저 농어촌의 빈집과 폐교 정비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빈집·폐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면 단위에 6~8개소의 거점마을 조성해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집중 배치해 자족적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도심에 사람들이 북적이도록 도심 재생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읍의 경우 정읍경찰서·정읍우체국 이전부지 활용, 정읍제일고 운동장의 공원화, 연지시장의 재개발, 정읍역파출소 이전 등 정읍역광장의 재편, 수성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정읍시와 협의해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 고창의 경우 고창군이 고창터미널 국가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농어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자연 재해로 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고도 재기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재해대책법과 농수산물 재해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주민들이 교통수요의 감소로 병원 방문이나 이웃 마을 왕래조차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교통 중심의 현 문제해결 접근방식을 과감히 폐기하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농어촌 맞춤형 교통모델]을 새로이 도입한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22대에서 입법화하여 교통 영역에서 농어촌 주민의 이중차별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을 삶터·일터·쉼터로 회복시키는 농어촌의 대혁신을 시작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능력이 검증된 윤준병이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해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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