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1분 1초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ˑ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ˑ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신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경제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천미경 의원은 12일 오전, 2026년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