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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나무재선충병 전략방제 ‘총력’ -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긴급 방제비 50억 투입 조재웅
  • 기사등록 2024-03-07 16:41:30
  • 수정 2024-03-07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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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수막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올해 50억 원을 투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나선다.

시는 최근 도서지역을 포함한 13개 권역 약 900㏊에 권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방제 전략을 수립, 3월 한 달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한다.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 4월 이전 적기 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하고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 피해목 본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근로자들이 재선충병 감염목을 훈증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 방제방법인 고사목 단목벌채와 더불어 예방나무주사와 드론을 이용한 약제살포, 소규모 모두베기 등 다양한 방제 수단을 동원해 효율을 극대화 한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가동, 드론 등을 활용한 촘촘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단속해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도서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 긴급방제비 8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 섬박람회를 대비해 돌산․화양지구를 우선적으로 전량방제하고 금오도와 개도 등은 예방나무주사와 예찰활동 등 전략적 방제를 추진한다.


▲ ▲근로자들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놓고 있다.


배명현 산림과장은 “산림청과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선충병의 확산 저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소나무 장작사용 금지 등의 확산방지 지침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 무단이동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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