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고창군지역 국회의원 윤준병어제(8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준병 의원실은 “노회한 선거꾼들이 민심을 왜곡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꼼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와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동참하나, 유성엽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결과 분석을 허위사실로 호도하며 이어지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고발을 하고 각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및 설명절 민심에 최대한 이용해놓고선 이제와서 활용가치가 없게 되자 ‘공명정대한 선거’운운하며 착한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실제 유성엽 예비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무혐의 결론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법은 고발인이 취하를 한다해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결론이 달라지는‘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효력 없는 고발 취하를 마치 고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민심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정치술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명절인 지난 2월 10일 정읍경찰서에 조사를 마친 윤준병 예비후보는 공직후보자 적합도조사를 2일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측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언론을 동원해 대서특필하고 KBS·전북일보 등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술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준병의원실 관계자는“지난 전주MBC 경선 토론회에서 유성엽 예비후보작 자신의 홍보물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유성엽 예비후보가 유권자 기망행위의 달인이지만, 더 이상 정치술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찰서에 수사기록이 통보되었으며,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경제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천미경 의원은 12일 오전, 2026년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