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 )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A씨, 그리고 명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 이들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내사종결)' 처분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그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관련돼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