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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 내용 적극 설명
  • 송장섭
  • 등록 2024-11-28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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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군, 읍면 담당자 교육···12월 한달간 집중홍보 실시

강진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기초생계급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을 이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팝업 게시 및 관내 주요 14개소에 현수막을 붙인다.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 읍면사무소에 배부한다. 순회 홍보를 위해 읍·면 복지회관 11개소를 방문하는 등 생계급여 수급자를 집중 발굴·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는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당부사항 등 집중 신청 기간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했다. 

신규 임용과 인사 발령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직원들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업무 신청부터 진행 절차까지 사례 중심으로 직무교육도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의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된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71만3,102원에서 76만5,444원으로 7.34%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는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6.42% 오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2025년부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면 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수급 대상을 더 넓힐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바뀐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공제(20만원+30%) 혜택도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변경된 제도를 읍·면 이장회의 및 행정 회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변경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11월 현재 강진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1,502가구 1,901명이며 여기에서 8% 증가한 152명을 더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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