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으로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 신청 가능-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 허용-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20%→40%)-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 설치 허용□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는 제조업소·수리점의 추가 입지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6일(금)부터 27일(금)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27일까지 시청 7층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