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025년 1월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급병가제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60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이 외에도 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최대 18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