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오늘(19일)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유형별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문자사기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 비중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도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 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며,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유형 킥보드와 행사 정보 제공 등에 자주 쓰이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늘어나는 온라인 거래에 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 이력, 고객 리뷰 등을 확인해야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라면서 각종 스팸 문자 등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문자를 보낸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