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월 13일(목)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 이번 특강은 자치분권 확대와 자치입법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도 및 시군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자들의 입법 역량 강화 및 법제 실무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 이번 특강은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첫째 순서인 “자치법규 입법 절차 안내”에서는 ‘자치법규의 개념을 비롯하여 입법 기본 원칙 및 입안 실무 등 절차적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법령 등 시군이 준수해야할 자치법규 입법 절차와 자치단체 합동 평가의 법제 분야 지표와 관련한 협조 사항도 전달될 예정이다.
○ 둘째 순서인 “「행정기본법」 특강”은 법제처에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자문관의 진행으로 「행정기본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행정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으로, 그 동안 학설과 판례로 형성된 행정법 총론의 내용 중 핵심을 성문화한 법이다.
□ 2023년 하반기에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 강의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도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법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 입안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 이번 “「행정기본법」 특강”을 진행할 법제자문관은 2018년부터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되어, 매년 150여 건 이상의 법령 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 밀착형 법제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입법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미숙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강의를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입법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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