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최종 평가 결과, 모든 분야에서 법정 의무구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각 분야별 의무구매율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 도는 지난해(2024년 실적) 최종 집계 결과, 공공기관 구매 평가 전 분야에서 의무구매율을 2년 연속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특히,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도정 목표(전체 구매액의 74% 이상)로 설정하여,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공공구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구매지침’ 마련, ‘공공구매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2024년 9월)했다.
□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2025년에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