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약 4억 4천만 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 9천 1백여 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의 약 5%(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정기분은 2024년 하반기(7. 1.∼12. 31.) 사용분에 부과되며, 연납하는 경우 2024년 하반기에 더해 2025년 상반기(1. 1.∼6. 30.) 사용분이 함께 부과된다. 기간 내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된다.
3월 연납 신청은 3월 31일까지 시청 6층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033-737-3035)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가상계좌·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3월에 연납하시고 5%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