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어선에서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무단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8월 1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불법 배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목포항 인근에서 지속적인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목포 남항에서는 9.77톤급 어선이 잠수펌프를 활용해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7일에는 46톤급 어획물 운반선에서 유압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신고는 연평균 141건에 달하며, 올해만 해도 6월 말까지 70건이 접수된 상태다.
대부분은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얇은 무지개빛 또는 은빛 유막을 형성하는 경질성 기름이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소량의 불법 배출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특히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의 감시를 강화한다.
수위 자동 작동 잠수펌프를 이용한 고의적 배출 행위도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를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항 내에서 고의로 기름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