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총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남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실제로 올해 7월 16일 기준 전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233건에서 215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7% 감소했으며, 음주로 인한 사망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서지, 유흥가, 번화가뿐 아니라 스쿨존, 골프장, 고속도로 톨게이트(TG)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식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숙취 운전과 반주 운전 예방을 위해 출근길과 점심시간대 등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차로 및 유흥가 주변에서는 VMS(가변정보표지판), 플래카드, 전단지,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위반자의 차량 압수 및 동승자의 방조행위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