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을 어긴 걸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2년 간의 심리 끝에 내놓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의견은 분명했다.
현재의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대응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판단했다.
미온적인 대응은 곧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은 '인권의 일부'로, 기후 피해를 입은 국가는 책임국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ICJ가 기후 위기에서 '권고적 의견'이긴 하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ICJ는 특히 기후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의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자문은 기후 변화로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ICJ에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됐다.
2023년 3월 유엔총회가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ICJ는 심리를 열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들었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60개국에서 3천 건 가까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ICJ의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가 앞으로 기후 관련 정책과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