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2시경 목포 북항 1부두에 계류 중이던 49톤급 어획물운반선 A호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긴급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방제정과 연안구조정, 해양환경공단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투입했으며, 어선 주변에 퍼진 갈색 유막(5m×100m)을 확인한 뒤 유흡착재 40kg을 활용해 약 2시간에 걸쳐 오염 확산을 막는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A호 선주 B씨는 선저에 쌓인 오염물질을 해상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별도의 방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오염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신고와 방제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오염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해상 무단 배출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