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수중레저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강사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업 등록 없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쿠버다이빙 교육생을 모집하고, 광주광역시, 거제시, 서귀포시 등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지난 3년간 무등록 상태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해온 만큼, 해경은 수사를 통해 부당 이득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A씨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교육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는 법적 안전점검과 교육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며 “수중레저활동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업 등록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