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청노조들이 대기업 원청을 향해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제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짜 사장은 현대제철”이라며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임단협 결렬 책임을 원청에 묻겠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삼성전자 협력사, 조선·택배·유통업계 하청노조들까지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다. 원청이 하청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야 법 적용이 가능한데, 통과된 법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노동계는 “법 해석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원청 책임 범위를 좁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대립하고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은 6개월 뒤지만 현장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법 통과 직후 한화오션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과거 제기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취하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이 과거 발생한 손해에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기존 소송 종료를 압박하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돌아가며 파업할 경우 산업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증시에도 파장이 미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주가 일제히 2~6%대 약세를 기록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선업 수혜주’로 기대를 모았던 흐름이 꺾인 것이다. 현대차·기아도 각각 1%대 하락했고, 삼성전자 역시 1.4% 내렸다. 증권가는 “노란봉투법이 원청 책임을 확대해 노사 구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법 시행 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