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최세영 ]
▲ 출처=국세청(NTS)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1월부터는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11명으로부터 4,900만 원을 징수했다. 12월에는 자진 납부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9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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