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급격한 제도 변화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근거 없이 제도를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사법개혁 3법의 영향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가 양극화된 사회에서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당분간 노 대법관의 후임자 없이 13명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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