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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도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동관건물 옥상 1,879㎡를 테마정원으로 조성 완료했다고 밝혔
다.
본 사업에 소요된 비용 총 658백만원으로 서울시와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50%인 329백만
원씩을 부담하여 조성됐다.
서울고등법원(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은 1989년 6월 준공되어 현재 25년이 경과한
건물로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혼합형 1,603㎡,경량형 276㎡으로 진단
되었고, 서울시 옥상녹화 매뉴얼에 따라 대상지에 적합한 옥상녹화시스템을 채택하
여 추후 예상되는 방수·방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옥상녹화 공법
으로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동관 옥상정원은 우리나라 六法(육법) 중 숫자 6(六)에서 착안을 하여,
테마공원 내 순환산책로를 따라 여섯가지 자연요소(바람, 색, 향기, 물, 돌, 나무)를
주요테마로 설정하여 오감을 느낄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했다.
서울고등법원 동관 옥상정원계획은 여섯가지(풀향기정원, 플록스정원, Rock 정원, 하늘
정원, 오색 정원, 서리풀 정원)테마공간으로 공간을 조성했고,
건축물 구조 진단 결과에 따라 혼합, 경량형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키큰나무인 교목을 대
신해 키작은 화목과 초화류 (둥근형 소나무 등 5종 82주, 수수꽃다리 등 11종 4,788주, 꽃무
릇 등 35종 25,653본) 및 휴게시설물로 가제보, 의자 등 27종 등을 조합하여 밋밋한 경관일
수 있는 공간에 입체감 있는 테마정원을 조성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들은 옥상정원의 명칭을 사법부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바로미
(‘바르게’, ‘곧게’, ‘정확히’, ‘틀림없이’ 등을 의미하는 ‘바로’와 ‘도우미’의 ‘미’를 합성
한 말)에 착안하여 공정한 눈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로 ‘바로미 정원’으로
이름을 지었다.
서울고등법원 동관 옥상의 경우 규모면으로는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과 비슷한 면
적인 1,879㎡로써 조성된 넓은 테마공원으로법원 직원 및 법원 이용시민들에게 휴게
및 힐링공간 등의 녹색공간이 가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내 에
너지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위치상 언덕에 조성된 건물이다보니 옥
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뛰어나 옥상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망명소로 부각
될 것이다.
옥상녹화에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 시 하부층의 실내온도가 여름에는
4℃정도 낮아져 시원하고, 겨울에는 1℃정도 높아져 따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국대 오충현교수의 실측실험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 1㎡를 조성할 때마다
건축주는 매년 냉난방 에너지비용도 18,171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건물은 연간 약 34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사업을 주관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이춘희 소장은 “법원이라는 딱딱한 느낌의 공
간에 테마를 담은 녹지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며, 옥상
정원은 회색도시인 서울을 치유하는 중요한 녹화방법인 만큼 서울고등법원 옥상정원
조성을 계기로 서울시내 많은 공공기관도 옥상녹화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