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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 아동폭력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처분 예정 조재성
  • 기사등록 2015-01-15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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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이 불가하다.


아울러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목) 낮 12:50경 인천시 연수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이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이유로 김치를 먹도록 했으며, 아동이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진 사건으로서 같은반 아동이 자기 부모에게 알리면서, 1.12. 10시경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 CCTV로 아동학대 장면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학대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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