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기간은 올해 말까지 이며,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를 감면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이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의뢰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해당 문서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41-930-3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은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해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