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을 위반할 경우 처분이 대폭 강화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2015년 1월 29일 시행예정이다.
특히 택시 승차거부의 경우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에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개정법령에 의거,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