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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한 총책 등 일당 7명 검거 - 피해자100여명, 피해금11억여원,현금1억5천여만원 등압수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2-02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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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나 필리핀 등 주로 해외에서만 하는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범죄가 국내에서도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임성덕)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주거용 아파트 8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한 총책 김某씨(34세,남)등 일당 7명을 검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및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원 구속 했다고 밝혔다. 

 
총책인 김모씨는 2014. 6.경 임차한 아파트 내에 컴퓨터를 비롯한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 후 공범 주某씨(31세,여)등과 총책, 관리책, 유인책 및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 급전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00은행 스마트 금융센터를 사칭 ‘국민행복기금에서 연리 2%에서 6.8%, 2,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통장 발급을 받으려면 대출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유인 제 3금융권 등에서 일정금액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위변제라는 금융용어로 현혹하여 대출 받은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수법으로 2014. 9.말경부터 2015. 1. 21.까지 약 1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편취 후 추가로 거래실적을 높여 마이너스 한도를 더 높여 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까지 양도받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파트에 출, 퇴근을 하면서 많게는 하루 수천만원까지 인출한 현금을 아이스박스 등에 포장한 택배로 전달 받는가 하면, 오토콜프로그램(안내멘트 등록후 ARS를 통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시스템)을 이용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미리 작성한 스크립터(멘트장)에 따라 피해자들을 유인 하였으며, 시중은행 상담센터 전화번호와 유사한 번호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 사용 하면서, 위치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기나 에그(무선와이파이), 선불폰 등을 사용으로 경찰의 추적을 철저하게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일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는 지난 ’14. 11.월경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설치하고 내국인 127명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단 14명을 검거하는 등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총 36명을 검거하여 그중 23명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고 하면서 전화로 대출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범인들이 발신자번호를 조작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 상대방의 신분과 연락처 근무처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 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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