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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 수산물 안심구매와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 위해 대형마트 및 수산물시장… 윤만형
  • 기사등록 2015-02-02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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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설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여건 조성과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부산시내 전역에 걸쳐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이어서 2단계로 2월 17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인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 가오리,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최근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와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식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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