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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점검 - 1차식품,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 대형마트, 할일점 중심으로 황길수
  • 기사등록 2015-02-03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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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점검은 1차식품(종합제품),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 선물셋트의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업체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품을 포장하면서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 포장횟수를 초과하는 행위 등 제품의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하여 중점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 조치하지만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이 자원낭비와 쓰레기발생량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므로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적정한 포장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설명절 과대포장행위 27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포장공간 비율 위반업체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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