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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도용제품 관리 강화…수도법 개정안 공포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12-14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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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할 수 있는 ‘즉시 수거 명령제’ 도입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 사업 시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개정안을 12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수도관·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1달 가량 소요되는 인증취소절차를 거친 후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합격 판정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던 것을 수거권고 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자에게도 벌칙(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 사업자가 수도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시 이에 대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6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관련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기준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되어 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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