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곽경호)는 2013. 12월경 인터넷(네이버, 구글) 게시판에 토익시험 및 명문대편입시험 대리응시하여 준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800만원 상당의 대리응시비를 받고 토익시험과 대학편입시험에 대리응시한 피의자 A某씨(26세․남)와 의뢰자 B某씨(55세․남), C某씨(25세․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某씨는 인터넷(네이버, 구글) 게시판에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고득점을 받아 주겠다“고, 명문대 편입시험에 합격을 보장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H대학 3학년 편입시험을 의뢰한 B某씨(아들 대학편입시험)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대리응시비를 받고 2014년 1월 11일 H대학 편입시험에 응시하고,
2014년 1월 17일 C某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을 받고 H대학 3학년 편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1월 26일 토익시험에 대리응시하여 980점의 고득점한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이외에도 토익시험 대리응시 등 동일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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