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와 사전선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6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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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지만 여러정황상 유죄가 인정되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 후보자가 고소를 취하 한 점 등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 방송토론회에서 최 전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근규 후보에 대해 과거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됐다는 발언과 같은해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통해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대해 최 전시장측은 "당시 토론회에서 전과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과사실이 있냐고 질의한 것으로 이후 다른 토론회에서 자신이 잘 못알고 질문해 사과했으며 출판기념회에서의 인사말과 동영상은 사전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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