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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공장,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도 허용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8-01-09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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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먹는샘물 공장에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음료류 제조공정 추가 예상 공정도 예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2014.11.28. 시행)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 음료류: ‘식품위생법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다류,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7.11.29.)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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