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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절수설비의 기준 명료화 - 절수형 변기 및 수도꼭지 절수기준을 명료화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 - 절수형 변기 수량 기준(6ℓ)에 공급수압 기준(98kPa)을 추가하여, 절수설비의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1-29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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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절수형 변기 및 수도꼭지(이하 절수설비)’ 대한 절수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수도법15조에 따라 신축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절수기준 중, 변기에 대한 수압기준을 추가하고, 변기·수도꼭지 절수기준 중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했다.

 

절수설비의 절수기준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절수형 변기의 수량기준(6, 소변기의 경우 2)에 수압기준(98kPa*)을 신설해 추가했다.

 

* kPa은 압력에 대한 단위로 킬로파스칼로 읽으며, 98kPa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수준의 압력이자, 절수형 수도꼭지에 대한 수압기준과 동일한 압력 값임

 

일반적으로 수량은 공급되는 수압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데, 그간 수압에 대한 기준 없이 단순하게 수량 기준 총량(6)만 설정되어 있어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기존의 절수기준 중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변기의 경우 핸들 작동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수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핸들을 1초와 3초 작동 시 사용되는 수량(탱크형 변기의 경우 1)을 평균하여 절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와 냉수 중 어느 쪽의 사용수량이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물이 나오는 쪽이 절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절수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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