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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8-02-24 0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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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2.22()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3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3.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3단계 적법화 대상(~‘24.3.24)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 특례기간이 '18.3.24에 종료되는 데, 이를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축산 농가 및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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