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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무허가업소 단속 솜방망이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1-04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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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가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은 전혀 하지 않고 허가업소만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단속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옥순대교 앞 옥순쉼터 전경   © 남기봉=기자


수려한 풍광으로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옥순대교 앞 옥순봉 휴게소는 관광철이면 많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술과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 휴게소는 소매점 즉 매점으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도 13년전 건물준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 휴게소는 제천시 소유 건물로서 신모씨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옥순대교 건설당시 부지를 대부했다는 이유로 30년간 오는 2017년까지 무상 사용토록 특혜를 주고 있다.

 

 또한 일반음식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곳에서 조리 판매하는 음식에 사용하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지역주민들은 정식으로 허가받고 영업하는 업소들은 허구한날 단속에 시달리며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제천시 소유건물에서의 불법영업은 눈감아 주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제천시의 한관계자는 “소매점에서의 음식물 조리판매는 무신고 영업에 해당된다”며 “현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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