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8-03-11 15:59:33

기사수정
  • -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비롯해 자가검사 불이행 제품 등을 적발


환경부(장관 김은경)2017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위해우려제품: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 지정(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1개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34개 업체)과 표시기준 위반(12개 업체)에 중복되어 45개 업체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6일에 완료됨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3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됨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나 용도의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충북 단양군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민간단체장이 음주 의혹은 아니지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즉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자 B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께 단양읍 별곡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B씨가 집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K7 승용차)을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뒤 그..
  2.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행사 품격 추락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 9일 폐막했지만,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문화계에서 회자되고 있다.올해 영화제 개막식에서 깔린 레드카펫은 고급 직물 대신 얇고 쉽게 구겨지는 부직포 재질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겉으로는 붉은색으로 도포돼 있었지만, 두께 감이나 질감 면에서 국제 영화제의 격.
  3.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식 활용 PRS로 7천억 조달…적자·차입 압박 속 돌파구 찾기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가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통해 약 7천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직접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PRS 계약을 추진 중이다. ...
  4. 몽골 화산 여행 중 한국인 인플루언서 추락사 20대 한국인 여성이 몽골 북부 화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여행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달 28일 몽골 불간 주 오랑터거 화산 정상 부근에서 촬영 도중 강풍에 휘말려 10m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 당시 몽골 북부 지역을 여행 중이..
  5.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평화·기후·돌봄·기회 주제로 수원서 개막 [뉴스21 통신=홍판곤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기후·돌봄·기회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
  6. 참의원 선거 참패 후폭풍…이시바 총리 11개월 만에 물러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일본은 내각제 국가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므로 자민당 총재 교체는...
  7. 어린이날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의식 못 찾은 여고생 127일째 어린이날 발생한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고생이 넉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30대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5일 오후 1시쯤 과천 갈현삼거리에서 발생했다.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