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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사발주 비리 적발 - -공무원.브로커 등 27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1-04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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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허상구)은 2014. 7~10. 민관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자체의 공사발주 비리를 수사한 결과, 공사 발주 담당자들이 배수펌프장 내 이물질 제거장치인 제진기 등의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10~15%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30명을 입건하여 27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06.월경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공사발주 비리가 전국적으로 적발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7곳 (보령,논산,공주,동진,음성,군산,익산지사), 지방자치단체 4곳 (논산시,정읍시,동두천시,부산 북구청)의 발주 담당자들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前 지사장 Mㅇㅇ은 퇴직 전임에도 납품업체에게 스카웃되어 매월300만원을 받고 공사수주를 알선 하였으며, 또다른 前 지사장 Nㅇㅇ은 펌프 납품업체의 충남지역본부장으로 스카웃되어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댓가로 2012.5.~2013.5.까지 합계 7억 9,1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 하였다.

 

또한, 검찰은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 조달물품 생산업체 에게는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 할수 있는 제도가 2010년에 도입 되었는데, 위제도를 악용하여 우수조달물품 생산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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