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보건소가 금연구역관리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지난 25일 개최된 위촉식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흡연의 위해성, 공중이용시설 및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관련 법규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금연지도원은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보건소는 최근 정부의 금연 정책에 발맞춰 금연상담사 1명 증원, 7개 읍면을 순회하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 및 다양한 홍보시책 등의 전개를 통해 발빠르게 대응하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는 10만원, 음식점 PC방 등 영업장 내 금연구역 지정 위반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홍민우 보건소장은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을 단속하고, 군민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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