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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잡음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1-05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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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음성·괴산·증평의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K기술공사가 선정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해당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회사가 직접 개입해 직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직원 두 명의 경력을 특급 기술자로 조작해 입찰을 따냈다"며 "(조작에 가담한) 한 명은 현재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거짓서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와 한 위탁계약은 무효이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낙찰받았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사와 계약한 충북 진천, 괴산, 음성, 증평군과 충남 부여, 공주군 등 충청권 6개 지자체 어느 곳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 대부분 계약이 진행중이고, 연말 계약이 끝나는 진천군은 지난달 2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부터 5년동안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계약금액은 연 26억원이다. 2015년까지 3년 6개월간 계약한 괴산군은 연 24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진천군은 계약심의회 당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논의했으나 ‘개인적 비리로 회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회사의 직접 개입으로 해당 기술자의 경력 서류를 부풀려 허위신고했고, 이를 대리신고 한 자가 현재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 회사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제를 폭로한 사람이 자신이 근무할 당시 문제를 만들었다”면서 “자신이 조작한 일을 회사를 옮긴 뒤 이곳저곳에 투서하는 바람에 되레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내사가 진행중이므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당시 직원 30여명과 함께 퇴사했고 그 후 회사에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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