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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환경사업장 단속, 폐수무단방류 등 80곳 적발 -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곳 중 80곳 적발, 44%가 위반 - - 위반행위가 엄중한 23곳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 계절별․현안별 특성에 맞는 특별단속,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 강화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7-24 2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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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대전=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18년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80(적발률 44.4%)에서 1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설연휴,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별 특성과 미세먼지, 녹조 등 현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시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강청 3개부서 합동으로 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폐기물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80%를 적발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을 대거 적발했다.

 

또한, 충남도, 세종시 등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강화(‘174’187)한 결과, ’17년 상반기에 비해 적발률이 7.6%나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 52, 수질 20, 폐기물 18, 기타 22건이었으며 위반사항 빈도는 다음과 같았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후속조치로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89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폐수 무단방류,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23건은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단속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첨단 단속장비를 활용한 전략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날로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응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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