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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瑕疵)관리 하자’개선한다 - 강서구, 공공건축물 하자관리체계 일원화, 건축과 전담, 전문성․연속성… 이상희
  • 기사등록 2015-03-04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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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하자관리가 전문화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리를 건축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하자관리 업무 개선안을 27일 마련했다.


구는 앞으로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구청 건축과가 설계․시공은 물론 하자관리까지 직접 챙기며 일괄관리 하기로 했다.

 

이는 하자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위한 조치다.

 

그동안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설계․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다. 건물이 지어지면 건축과로부터 건물을 인계 받은 사용부서가 하자관리를 맡았다. 그러나 사용부서는 전문성이 부족해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하자보증기간을 놓치는 등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 보수에 드는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구청 건축과가 하자관리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설계, 시공을 담당한 부서가 하자까지 책임짐으로써 전문적,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가능해졌다.

 

구는 건축, 전기, 기계 등 분야별 직원들로 하자점검 기동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하자관리에 나선다. 연2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며, 지어진지 얼마 안된 건축물의 경우 추가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하자 보증기간 만료 직전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합진단을 실시, 하자관리의 사각지대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 담당직원도 점검에 동참하며,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에 착수한다.

 

현재 구에는 법정 최대 하자관리기간인 사용검사 후 10년 이내의 공공건축물이 총 29개 소가 있다. 이 중 완공한지 1년 이내 건축물은 5개, 2년 이내 2개, 3년 이내 2개, 5년 이내 3개, 10년 이내 17개 소다.

 

구 관계자는 “하지관리의 시설사용부서는 건물 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전문적인 관리로 공공 건축물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조치하여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건축과(☎2600-68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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