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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 박신태 본부장
  • 등록 2018-09-10 1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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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 2회 이상 체납, 고액과태료 체납차량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 영치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대수만큼 누적되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친다. 


올해 8월 말 기준 영등포구 체납차량은 2만 7천여 대로 체납액은 136억여 원에 달한다. 


구는 영치활동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직원으로 3개 특별 단속조를 구성했으며 2인 1조로 오전, 오후 나눠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순찰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관내·관외로 구역을 나눠 이면도로·골목길·주차장 등을 집중 수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조는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시스템 및 체납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 단말기(PDA)를 활용해 주·정차된 차량의 체납조회를 거친 뒤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 독려 후 미납 시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서울시 외 타시도 차량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하며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차량도 즉시 영치한다. 


또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후 견인해 공매 처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금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곤란·영세자영업 체납자의 경우에는 별도 납부계획서 제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대상 차량운전자는 영등포구청 징수과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구는 체납근절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8월 말 기준) 2,985대를 영치, 7억 8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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