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연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보고하고, 제7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신규/보수)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관리법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120개의 대상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질 측정을 조기에 실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자가 측정은 행정청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공인된 기관의 측정 결과만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