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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내년3월까지 집중단속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1-06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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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0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을 대비해 추진하게 됐다.

 도는 각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 그물)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독극물 수거활동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는 충주,제천,단양지역에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로 위법행위 근절과 적법한 수렵활동에 의한 포획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조치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언론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에도 단속을 벌여 밀렵·밀거래 행위자 26명을 적발, 24명을 고발조치하고 덫·올무 등 불법엽구 466개와 뱀그물 9.6㎞를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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