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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 ‘허위학력 기재’ 당선무효형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1-06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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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를 떠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허위학력 기재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했다”며 “오래 전이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군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지영섭 의장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그러나 6·4지방선거 기간 배포된 공보물·명함에는 ‘중퇴’, ‘수료’라는 단어를 빼고 학력을 기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 의장이 학력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그를 고발했다.

 한편 지영섭 의장은 지난해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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